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장소, 창업 및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감정, 기술혁신, 사회보험 참여 등에 대한 지원, 편리함,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노동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