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공은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법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능력 방면에서 학생들은 관련 법률 지식과 법률 조문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 실천과 법률 연구에 종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