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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스스로 택배를 가로막는 것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어서 상가가 택배를 스스로 가로막는 것은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다. 계약법' 과' 택배 잠행조례' 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는 유상 서비스이며, 발송인과 택배회사의 계약이 성립된 후 발송인의 택배 처분권이 수취인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상가는 이미 서명한 택배를 가로채는 권리가 없으니 수취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상인이 택배 (예: 수거 오류, 파손물) 를 차단해야 하는 경우 택배회사 또는 수취인과 소통하고 동의를 얻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인이 택배를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은 수취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약 또는 위법 행위를 구성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