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징수조례' 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개인이 실제로 납부한 임금에 따라 납부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고용인 단위는 실제 임금에 따라 사회보장기에 신고하지 않는다.
사회 보장 기관은 당신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도 행정법 집행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분쟁이고 노동감찰 중재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중재나 감찰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제도는 건전하지 않고, 위권의 길은 우여곡절이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