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세 개의 큰 주머니죄가 있는데, 즉 투기는 오히려 범죄, 건달죄, 독직죄이다. 나쁜 행위는 종종 이 세 가지 죄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머니죄라고 불리는데, 이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다. 1997 신형법은 이 세 가지 죄명을 분해했고, 투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한 죄명 (예: 불법경영죄) 으로 분해돼 투기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분해돼 다른 죄명으로 진화했다고 말해야 한다.
밑바닥 조항은 현행입법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형법 (죄형법정 원칙을 관철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 특히 경제법에는 천변만화 상황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은 "기타" 입니다. 。 。 "전형적으로 부정경쟁 행위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