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1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공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의미한다.
(a) 국유 재산;
(2)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3) 빈곤 구제 등 공익사업에 쓰이는 사회기부나 특별기금의 재산.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집단기업 및 인민단체가 관리, 사용 또는 운송하는 사유재산은 공공재산으로 간주된다.
제 9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의미한다.
(1)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및 기타 생활자료
(2) 법에 따라 개인과 가정이 소유한 생산 수단;
(3) 자영업자 및 민간 기업의 법적 재산;
(4) 법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주식, 주식, 채권 및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