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는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본 지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