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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전에 사실결혼이 있습니까?
새 민법전에는 사실혼이 없고 동거만 있다. 한쪽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결혼가족 편집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2 조

민법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 1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문장

한쪽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