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 농업토지관리조례 제 2 조 보호지 농업과 부속시설의 토지관리는 속지 관리 원칙을 고수한다. 시설 농업과 부속 시설의 건설은 농업 발전 계획, 향진 토지 이용 계획, 농촌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설 농지는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경작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전제하에 규범 관리를 엄격히 비준하고, 가능한 한 경작지를 적게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않고, 황무지 등 이용되지 않은 토지와 비효율적인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고, 대규모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를 타고 비준하는 것을 금지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 농용지, 축목장, 사육장, 수산양식장 등 시설은 확실히 경작지를 점유해야 하며, 반드시 복경보증서에 서명하고, 개간보증금을 납부하고, 제때에 경작지를 회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