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체적인 사법과정에서 상위법 위반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위법에 의거해 심리할 수 있을 뿐 위법행위를 제기하고 상위법 위반을 제기할 권리는 없다.
법률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우리가 위헌 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재수가 없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법관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누구도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