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있다.
2. 유언 상속인은 법정 상속인 중 하나 또는 대부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자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녀,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 사별사위 등이 있다.
3. 유증자는 우리나라 상속법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국민도 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증할 권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친족관계가 없는 시민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