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이웃측이 소유한 죽목의 뿌리, 가지가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집 환기, 조명, 견고성 및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뿌리, 가지 또는 대나무를 자르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에서 이웃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재배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의 성장 상황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