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정의에서 볼 때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행동 규범으로, 통치계급의 의지와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국가 강제 수단으로 그 실현을 보장한다.
인간으로서 사회를 떠날 수 없고, 나라를 떠날 수 없고, 출생의 인정, 출생부터 시민권을 얻는 것은 모두 법률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실현된다. 법은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부여한다. 결국 의무의 기원은 타인의 권리 침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