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제 6 조 제 3 항은 납세자의 노조 경비, 직원 복지기금, 직원 교육경비가 각각 과세 임금 총액의 2%, 14%, 1.5% 에 따라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노동조합 경비 세전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 (국가 (2000) 678 호) 는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매월 노동조합 조직이 발행한' 노동조합 경비 전용 영수증 분담' 에 따라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에 배정된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경비 분담 전용 영수증" 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인출한 노조 경비는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