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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재심을 시작한 부문마다 당사자의 불만과 구제 채널이 다르다는 점도 반영됐다.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호소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고원, 검찰원에도 호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3 조 제 3 항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