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3 조 제 3 항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