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노동조합이나 노동감찰부서에게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고용단위와 파견된 직원 사이에는 인사예속 관계 (즉, 노동관계) 가 없고, 사용관계만 있고, 고용주체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 경우 노동 계약 부분은 무효다.
넷째, 현재 많은 회사들이 노동계약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변구를 닦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시, 보조성, 대체성을 정의하기 어렵다. 업종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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