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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완료된 후 종료되는지 여부.
계약의 완성은 종종 계약의 종결을 의미하며, 계약의 종결과 계약의 종결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계약의 해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완성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종결과 맞먹는다. 즉, 어느 정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6 조는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종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행했고,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과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