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토지관리법' 과' 도시부동산관리법 국무원과 관련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토지공유제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작지의 붉은 선이 깨지지 않고, 농민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법제선전을 잘 하고, 보완법규를 제정하고, 법률제도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본 결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