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험을 내면 스스로 차를 수리할 수 없다. 강제보험의 입법 목적은 도로교통사고 발생 순간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피해자 (즉, 제 3 인) 나 그 가까운 친척이 법에 따라 공익성 배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성격상 강제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이지 상업보험이 아니다. 강제보험의 사회적 가치-사회 전체의 힘을 모아 도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보험 청구 형태의 구제를 제공한다. 강강보험은 제 3 자의 손실만 배상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의 차피해는 강강보험의 배상 범위가 아니라 차체보험의 배상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