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심 법원은 개정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333 조는 (1) 불복, 반대 관할, 기소 기각 등 네 가지 상황을 더욱 분명히 했다. (2)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는 명백히 성립될 수 없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법적 오류가 적용된다. (4) 원래 판결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재심을 반송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83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