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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법체계를 세우기만 하면 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관점이 정확합니까? 왜요
이론적으로 완전한 법률 체계가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법률 상식이 없는 사회는 법에 따라 치국할 수 없다.

핵심은: 완전한 법률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코 권위나 사실에 근거한 완전한 법률 체계가 아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1, 법률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법률제도가 있어야 하며, 왜 이런 법률제도를 선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에 들려주다. 사건 처리 인원의 정서적 투입으로 인한 재판 과정의 왜곡을 방지하다.

2. 입법부의 면밀한 토론을 거쳐 엄격한 법률 조항을 제정하였다. 사회 전체에 들려주다. 여론의 법 집행에 대한 간섭을 줄이다.

입법부는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4. 사법독립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은 법률의 존엄 (안정) 을 보호한다.

진정으로 완비된 법률 체계가 없다면, 진정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 이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공감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