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계급 조례' 제 7 조 장교 계급은 (1) 장군: 장군, 중장, 소장으로 나뉜다. (2) 대교관: 대학교, 대령, 중령, 소령; 초급장교: 대위, 중위, 소위.
(a) 군사 및 정치 물류 장교: 장군, 중장, 소장, 대학,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해군, 공군 장교 계급 앞에는 각각' 해군',' 공군' 으로 표기되어 있다. (b) 전문 기술 장교: 중장, 소장, 대학, 대령, 중령, 소령, 대위, 대위, 소위. 전문 기술' 을 석차 앞에 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