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외교 면책권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속지주의를 반영하는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보호주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의 침범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침범은 인신침해 (범죄자는 자국인이 아님) 도 영토침해 (범죄는 자국에서 범한 것이 아님) 도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제 3 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 3 국이 그 형법을 적용해 외국인을 기소한다면 보호주의가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