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은 2006 년 9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1 차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06 년 9 월 4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0 호에 의해 발표됐다. 20 12 년 10 월 26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통과된'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개정 결정', 20 12 미성년자 보호법은 총칙,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 법률책임, 부칙 7 장 72 조로 나뉘어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