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관점: 계획은 계획이고, 도시와 농촌의 규범 규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법은 법률, 행정법, 지방법, 민족자치조례, 단행조례, 행정규정을 포함한 행정법의 일련의 규범과 원칙의 총칭이다.
개인은' 도심 규범 조례' 가 행정법규의 지방성 법규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률법규가 부여한 행정처벌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규범과 조례' 는' 도시와 농촌의 계획과 건설' 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