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등록을 신청한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이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중국에서 임상연구 (바이오메트릭 실험 포함) 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원료약이 아직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이 원료약으로 만든 제제는 중국에서 임상 연구에 사용될 것이다. 임상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약 심사 방법' 과' 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 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특수 질병이나 기타 경우에는 임상 연구를 면제해야 하며,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수입약품등록증' 은 국가의료기기관리국이 발급한 외국약품이 중국에서 등록, 수입,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승인 문서이다. 국가의약제품관리국 입안약품검사소는' 수입약품등록증' 에 의거하여 검사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