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외국인, 무국적자, 재중국 외국기업도 우리나라 행정법 관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합니까?
외국인, 무국적자, 재중국 외국기업도 우리나라 행정법 관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 조직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 상대인이 될 수 있다. 외국 조직에는 정치조직, 경제조직, 문화조직이 포함된다. 외국인은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외국 조직과 외국인은 보통 중국에서 행정 상대인이 되는 전제는 그들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다. 질문자의 본의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관계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행정법의 주체이자 행정 상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행정법 관계의 주체는 행정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행정권을 누리며,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이 말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