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83 호'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1 조는 도시가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보장하고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시민의 생명재산안전과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가스경영자와 가스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가스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