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실업구제금을 수령하는 법적 근거
실업구제금을 수령하는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사직은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 근로자가 사직하고 실업보험 분담금을 1 년 동안 납부한 경우,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를 가지고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실업과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