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병류 고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60 와트 이상의 요오드등등과 백열등과 같은 등온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형광등 등 등 방폭형 조명 등 저온 조명 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정기에 단열, 냉각 등 방화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9 조 창고에서는 모바일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조명등 아래에는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되며, 보관한 물건의 수직 아래와 수평 방향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