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시행일로부터 (1994 10 1),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로 처리한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결혼은 무효한 결혼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민법전' 제 1049 조는 기혼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