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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기관이 행정 상대인의 주체로 행정법 관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행정 상대인은 행정 법률 관계에서 행정 주체에 해당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국가기관은 행정주체가 될 수 있지만 항상 행정주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사무용품을 구매할 경우, 그 법률 주체 자격은 상대방과 동등하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이 있는 곳의 유틸리티 징수와 같은 행정상대인으로 행정법 관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행정 상대인으로 행정법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