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회계 기관과 회계사는 회계 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1) 회계 증명서는 제때에 전달해야 하며, 적치해서는 안 된다.
(b) 회계 증빙서 등록 후 분류 번호순으로 보관해야 하며 분실해서는 안 된다. (3) 회계 증명서는 첨부된 원본 증명서 또는 원본 증명서 요약표와 함께 번호순으로 깔끔하게 접고, 일정대로 책으로 제본하고, 표지를 찍어야 하며, 단위명, 년, 월, 시작일과 종료일, 증명서 종류, 시작일과 종료번호를 명시하고, 제본자가 제본선 밖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8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회계 전산화를 실시하는 단위에서는 컴퓨터가 인쇄한 회계장부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하며, 심사에 착오가 없는 후에 책으로 제본해야 하며, 회계기관 책임자와 회계주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