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