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1.5%+400 ×1.1%+500 × 0.8% = 사실 낙찰서비스료는 입찰대리비로 입찰자가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입찰 대행 서비스 요금 관리 잠행 방법' 제 9 조는 차등 고정율 누진요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료기준은 본 방법 첨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변동폭은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료금액은 입찰 대행기관과 입찰 의뢰인이 규정된 유료와 변동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찰 대행 서비스 최고 유료기준은 공사 항목 450 만원, 화물 항목 350 만원, 서비스 항목 300 만원입니다.
입찰 서류를 판매하면 편성 원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가격 책정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에서 비영리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