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에 따르면:
제 2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반포하였다.
제 44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5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제 64 조 헌법 개정은 NPC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