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품 보호조례',' 마취제 및 정신의약품 관리조례',' 독극물 화학품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의학 관리조례',' 백신 유통 및 예방접종 관리조례',' 한약품종 보호조례',' 약품 행정보호조례' 등.
법적 근거:' 약품생산감독관리조치' 제 24 조는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을 준수하고 국가약품기준, 약품등록기준, 약품감독관리부가 승인한 생산공정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현장관리서류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품질체계 운영과정에 대한 위험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약품생산의 전 과정이 계속 법정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생산 및 검사 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