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58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