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19 일 보건부 등 6 부위국은' 알로에 수딩젤 식품 라벨 규정 발표' 를 발표하며 식품 생산 가공은 알로에 수딩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로에 베라 젤을 첨가한 식품은 반드시' 본 제품에 알로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신중한 사용'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조료표에' 알로에 베라 젤' 을 표시해야 한다. 공고는 또한 매일 알로에 베라 젤을 먹으면 30 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일일 알로에 섭취량이 안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기업은 포장에 일일 섭취량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