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적으로 회사법인은 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조직을 가리키며, 회장은 실제로 회사를 대표하여 상응하는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회장은 회사의 최고 관리자이고 법정 대리인은 회사의 책임자이다. 이는 둘 다 회사의 관리 및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무상 법정 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고, 그 책임과 행동은 회사를 직접 대표하며, 회장은 이사회 회의 소집 및 주재, 관리자 임용, 보고서 검토와 같은 회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회장이다. 이는 회장의 직책이 내부 관리와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법정대표인은 회사를 대표해 법률행위와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며 회장은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는 기업 지배 구조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지위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