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많은 상가들이 자동차 이름 변경 서비스를 많이 내놓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보고 수지가 맞는 것 같다. 결국 수십 대가 자신의 차를 호화로운 차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문제가 생겼는데, 차를 고치는 교통경찰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교통관리법규에 따르면 차량의 표시는 차종과 일치해야 하며, 로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경찰에게 잡히면 20 원에서 20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고뿐 아니라 고칠 수 없는 곳이 많다. 차주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모델과 엔진은 바꿀 수 없다.
자동차에 붙이는 차막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스티커 면적은 차체 면적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하면 교통경찰에 의해 길에서 발견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색상 변경이나 선반 변경은 반드시 차관소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반드시 안전기술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