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된 판결은 뒤집을 수 있지만, 실수가 있어야만 뒤집을 수 있다. 발효된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에 항소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할 수 있고, 법적 착오가 있으면 재심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원래 판결이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발생했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