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단계란 각 규범성 법률 문건이 법률 체계에서 수직적 계급을 가리킨다. 하급법은 반드시 상급 법률에 복종해야 하고, 모든 법률은 반드시 최고 수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에 따라 법적 효력의 수준은 6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근본법 기본법 기본법 일반법 행정법 지방법규 행정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법원은 하향식의 서로 다른 계급, 서로 다른 효력의 체계, 즉 법원 체계를 형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