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률문서 중 어떤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법률문서 중 어떤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오늘 서명하면 접수일은 6 월 1 1, 휴일이 없으면 6 월 18 입니다. 18 과 19 는 폐쇄되어 2 일, 즉 6 월 20 일까지 연기됩니다. 요점은 계약일이 5 일 이내가 아니라, 또 근무일이어야 하고,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