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행위란 사실상 경쟁법 위반이며, 그 목적은 자신의 경제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독점법' 제 3 조에 따르면 독점행위는 일반적으로 (1) 독점협정을 포함한 세 가지 경제 독점을 가리킨다. (2)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 제 8 조는 행정 독점과 경제 독점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의 독점행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독점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달성하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