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유효기간이 18 개월을 초과합니다.
2. 비자 신청서 3 부.
3. 신청자는 6 개월 이내에 사진 3 장 (4*6 cm) 을 찍습니다.
4. 개인 정보 양식.
5. 은행이 발행한 예금 증명서 사본, 개인예금은 654.38 위안+0 만 6000 원 이상이다. 또는 개인 월 소득 증명서 원본, 개인 월 소득은 654.38+0 만원 이상이다.
6. 무범죄 증명서는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하고 (유효기간 3 개월) 공증처에서 공증한다. 공증은 태국어로 번역해야 하고 태국 대사관은 태국어문만 인정한다. 전체 과정은 2 주 정도 걸립니다.
7.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유효기간 3 개월) 는 공증처에서 공증해야 한다.
8. 결혼 증명서. 동반 배우자가' O-A'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O' 임시체류 비자로 간주된다. 결혼 증명서를 제공하고 공증처에서 공증해야 한다.
위 수속을 마치면 규정 절차에 따라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