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불구가 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노동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2 조는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감정이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