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재활용물, 유해 쓰레기, 주방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로 나뉜다. 쓰레기 분류는 쓰레기를 일정한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분류, 저장, 배치 및 운송하여 공공 자원으로 전환하는 활동입니다. 쓰레기 분류의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쓰레기 처리량과 처리 설비의 사용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줄이고, 토지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조치 제 23 조
도시생활쓰레기는 도시생활쓰레기 운송소와 처리공장 (현장) 에서 처분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생활 쓰레기를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부대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