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한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별도의 결혼법이 없고 민법에 붙어 1960 부터 시행을 시작한다. 한국 민법은 약혼 관련 규정이 있다. 남성 18 세, 여성 16 세, 부모의 동의를 거쳐 약혼 또는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 민법 제 807 조) 성인은 자유롭게 약혼 또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의하면 고등학생은 결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