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 당 헌장.
제 47 조 상급기율검사위원회는 하급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를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기율검사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비준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 하급 규율검사위원회의 결정이 동급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면, 이런 변화는 반드시 상급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의 사건 처리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상급 규율검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동급 당위 또는 그 회원이 당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동급 당위가 해결하거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상급기위에 항소하여 협조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